승소 판결 후 일부는 차량압류, 일부는 통장압류하려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7,339,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 전부를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339,000원은 채무자 명의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100만 원씩 나누어 통장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비용 계산이 궁금합니다.
1. 4,00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100만 원 기준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2. 100만 원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법원으로부터 최초 받은 집행권원을 강제집행에 사용한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으면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하여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있으므로 굳이 금액을 나누어 일부는 자동차강제경매에, 나머지 일부는 은행예금에 압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를 자동차강제경매에, 일부는 은행예금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집행권원이 2통 있어야 가능합니다. 굳이 금액을 나누어 집행할 이유가 없고 채권전액을 가지고 자동차강제경매신청과 은행예금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1회의 압류신청을 통해 여러 은행예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과잉압류를 피하기 위해 채권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즉 여러은행의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 피압류채권금액의 총액이 채권금액이 되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가령 1천만 원 채권이 총액인 경우 10곳의 은행예금을 압류하고자 한다면 각 1백만 원씩 나누어야 총액이 1천만 원이 되며 각 은행마다 1천만 원씩 압류대상으로 할 경우 총액이 1억 원이 되므로 과잉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는 인지액이 2천 원이고 추심명령도 인지액이 2천 원입니다. 정액이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4천 원의 인지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 역시 청구금액과 상관 없이 당사자 수에 따라 2회분 납부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판결보다 강제집행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판결 이후의 채권회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예금압류, 급여압류, 자동차강제경매,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동시에 검토하게 됩니다.
1. 집행권원은 여러 곳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한 번 사용하면 사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후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추가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자동차강제경매와 예금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실무에서는 채권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동차에는 일부 금액만, 예금에는 일부 금액만 배분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왜 은행마다 압류금액을 나누는 걸까?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여러 곳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때 모든 은행에 채권 전액을 압류 대상으로 기재하면 과잉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그래서 채권총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로 압류금액을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총액이 400만 원이라면
- A은행 100만 원
- B은행 100만 원
- C은행 100만 원
- D은행 100만 원
처럼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압류대상 총액은 400만 원이므로 과잉압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많은 분들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정액 인지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채권압류 인지액 2,000원
② 추심명령 인지액 2,000원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시 신청 시 4,000원
즉 100만 원을 압류하든 1,000만 원을 압류하든 인지액은 동일합니다.
4.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① 송달료는 청구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는 보통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④ 다만 압류대상 은행이 많아질수록 송달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압류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실무 포인트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편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 강제집행은 비용보다 재산선정이 중요합니다.
① 잔액이 없는 통장만 압류하는 경우
② 이미 선행압류가 있는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
③ 거래가 중단된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
에는 비용만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 채무자의 금융거래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인지액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채권압류 2,000원, 추심명령 2,000원으로 총 4,000원입니다.
송달료 역시 청구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수와 제3채무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강제경매와 은행예금압류는 채권금액을 임의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추가 발급받아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각각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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