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선고기일에서는 판사가 어떤 내용을 말해주나요? 판결문을 받아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질문
현재 약정금반환청구 소송(3억 원대 사기 사건)의 민사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이며, 총 3명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이미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 민사 판결선고기일에는 판사님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주문까지 직접 말씀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단순히 원고 승소·패소 여부 정도만 고지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 따라서 주문에 기재된 내용, 즉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내용이 전부승소한 경우라면 그 청구취지 기재내용 그대로 낭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했고 이를 전부승소판결하는 경우라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할 것을 선고할 것입니다.
다만 판결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주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사기사건으로써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사기사건의 입증을 충분히 했다면 승소예상이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