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나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받지 못한 돈이 총 2억 6천만 원 정도이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제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대신 진행해주실 분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착수금 없이, 돈을 받아낸 이후 수고비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후불·성공보수 형태)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채권추심성공수수료는 후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보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공수수료를 미리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채권추심성공수수료가 아닙니다. 수고비도 독촉 위한 우편발송비용정도면 위임인에게 부담토록 하지 않고 수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출장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 등을 수임인이 지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거리 출장비용조차 수임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없이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화나 우편 심지어 채무자를 방문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더 이상 해결방법이라 생각할 수 없기에 부득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채권추심에 있어 강제집행이 유일한 수단이므로 법률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이를 수임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성공수수료로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면 이는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없는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비용을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한 후 이후 채권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고 이를 수임인 부담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후불로 채권추심위임을 한다는 건 결국 강제집행 없이 채권추심해달라는 취지인데, 출장비용조차 없이 수임을 한 수임인은 우편이나 전화로 독촉하다가 채무자가 반응이 없으면 결국 사건은 창고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임인인 채권자가 방치할 사건을 채권추심 수임인이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시간이 돈인 직업입니다. 100%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법률서비스 등 비용을 후불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실무해설
1.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곧바로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②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판결문을 받고도 수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③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④ 결국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⑤ 따라서 채권회수의 핵심은 판결문 확보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성공수수료는 후불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① 질문처럼 성공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채권추심 업계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②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정 비율의 성공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많습니다.
③ 채권자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다만 성공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3. 진짜 비용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① 채권추심에서 가장 큰 비용은 전화 독촉이나 우편 발송비가 아닙니다.
② 실제 비용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④ 부동산 강제집행이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채권추심을 맡긴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후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추심도 어렵습니다
① 채권액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② 반대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증권 등이 확인된다면 회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③ 결국 채권추심 성공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그래서 실무에서는 추심보다 재산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재산을 발견한 후 그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5. 재산조회와 압류가 핵심입니다
① 제가 과거 「스스로 작성하는 재산조회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집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재산파악이었습니다.
② 채무자가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급여가 확인되면 급여압류가 가능합니다.
④ 증권계좌가 있다면 주식 압류도 가능합니다.
⑤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결국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채권회수의 출발점입니다.
6. 후불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줄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①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후 비용을 지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법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먼저 투입해야 합니다.
③ 특히 2억 원이 넘는 사건이라도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순수하게 모든 비용을 후불로 진행하는 형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⑤ 대부분은 성공수수료는 후불로 하되, 강제집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7.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① 이미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재산파악입니다.
②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 증권,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재산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⑤ 채권추심인을 찾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성공수수료는 후불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강제집행에 필요한 실비와 법률서비스 비용까지 모두 후불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추심인을 찾는 것보다 먼저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증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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