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나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받지 못한 돈이 총 2억 6천만 원 정도이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실제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대신 진행해주실 분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착수금 없이, 돈을 받아낸 이후 수고비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후불·성공보수 형태)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채권추심성공수수료는 후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보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공수수료를 미리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채권추심성공수수료가 아닙니다. 수고비도 독촉 위한 우편발송비용정도면 위임인에게 부담토록 하지 않고 수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출장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 등을 수임인이 지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거리 출장비용조차 수임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없이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화나 우편 심지어 채무자를 방문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더 이상 해결방법이라 생각할 수 없기에 부득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채권추심에 있어 강제집행이 유일한 수단이므로 법률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이를 수임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성공수수료로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면 이는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없는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비용을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한 후 이후 채권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고 이를 수임인 부담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후불로 채권추심위임을 한다는 건 결국 강제집행 없이 채권추심해달라는 취지인데, 출장비용조차 없이 수임을 한 수임인은 우편이나 전화로 독촉하다가 채무자가 반응이 없으면 결국 사건은 창고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임인인 채권자가 방치할 사건을 채권추심 수임인이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시간이 돈인 직업입니다. 100%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법률서비스 등 비용을 후불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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