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처벌 받은 채무자, 현금급여·체크카드 사용 정황이 있는데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질문


현재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불처벌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현재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조회 결과 최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재산명시 불출석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일반적인 급여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재산조회 결과 최근 체크카드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나 예금계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가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재판기일이 열립니다. 감치재판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불처벌이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재산명시를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한 경우는 사건이 종결로 처리됩니다. 재산명시를 하지 않은 채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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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재산명시신청은 재산조회를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조서를 받아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명시처럼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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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결과 체크카드 발급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법원 재산조회절차가 아닌 신용정보회사 통해 신용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여부 확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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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중 메이저은행은 무작위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재산조회에서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회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시골에 상속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조회도 과거기간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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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근 주식에 관심이 많아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주식에 대한 압류도 생각해보시고 이를 위해서는 증권도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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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1. 재산명시 불출석 후 불처벌 결정이 나와도 채권회수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불처벌 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재산명시절차의 목적은 채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감치재판이나 불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는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④ 오히려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보다 재산조회 결과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⑤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 재산조회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재산조회신청입니다.

② 재산조회는 법원이 여러 기관에 직접 조회를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③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재산조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실제로 재산명시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산조회에서 예금이나 증권계좌가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압류는 쉽지 않습니다

①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급여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급여압류는 제3채무자인 사용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문제는 채무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④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급여 자체보다 예금, 증권, 보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⑤ 경우에 따라 사업장 정보나 거래처 정보를 확보하여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체크카드 발급 사실만으로 계좌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① 질문에서 언급한 체크카드 발급 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의미합니다.

③ 체크카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예금잔액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④ 또한 체크카드 정보만으로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를 시도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5. 실제 실무에서는 금융기관 압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중 주요 은행에 대한 압류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③ 특히 신용조회에서 거래 흔적이 확인된 금융기관은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④ 다만 압류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결국 채권회수는 정보 수집과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의외로 증권과 상속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최근에는 예금보다 증권계좌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증권회사 조회도 중요합니다.

③ 또한 채무자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속받은 지분부동산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④ 특히 시골 토지나 공유지분 형태의 부동산은 채무자 본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따라서 재산조회 시에는 부동산과 증권 분야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채권자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① 우선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여 공식적인 재산조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동시에 신용조회 결과에 나타난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 증권,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결국 채권회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다양한 재산을 추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 불출석 후 불처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회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증권, 보험, 부동산 등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급여로 인해 급여압류가 어렵더라도 금융기관 압류, 증권 압류, 상속부동산 압류 등 다른 집행수단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결국 채권회수의 핵심은 채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강제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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