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에 '신청각하'로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우체국 우편물을 못 받았습니다
질문
오늘 우체국에서 우편물이왔는데 못받았습니다.
사건검색해보니
4.3 신청서접수
4.5 채권자1. ㅇㅇㅇ에게 각하결정등본발송
4.5 종국 : 신청각하
이렇게되있는데 무슨뜻인가요?..
답변
채권자1의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서 접수 이틀만에 각하결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요건에 맞지 않는 지급명령신청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에 미리 최소한의 요건은 검토하고 접수를 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법원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이 아닌 각하결정이 원칙입니다. 그 외 어떤 요건이 불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각하결정을 받아본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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