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당했는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면 언제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제가 민사소송과 관련된 채무가 있는데, 오늘 은행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언제부터 압류된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예금채권 중 1개월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상 규정이며 압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 이외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중 큰 은행 10곳 정도 1년치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며 됩니다. 거래가 아예 없는 은행에서는 무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방문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이면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제3채무자인 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은행으로 송달되고 채무자는 해당 인용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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