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빌려준 돈, 연락처를 몰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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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4년 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총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계좌이체가 아닌 카카오페이로 보냈으며,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일부 금액을 갚아 현재까지 약 2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돈을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지 못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남은 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자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하나 이 경우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채무자 명의로 가입했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다면 카카오페이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해설
1. 내용증명보다 채무자 특정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대여금청구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해결할 문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입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소장도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2. 카카오페이 송금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로 보낸 돈도 대여금 지급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에서 송금일시, 금액, 상대방 표시명, 거래번호 등 확인 가능한 항목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변제 약속, 분할변제 합의가 이어지도록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① 여러 차례 송금한 카카오페이 내역
② 돈을 빌렸거나 갚겠다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
③ 지난해 12월부터 받은 일부 변제내역
④ 대여금, 변제금, 남은 원금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
상대방이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채권자의 휴대전화에 대화가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문맥이 확인되도록 원본 파일과 캡처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카카오페이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을 직접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인적사항과 송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알고 있는 이름이나 카카오톡 표시명, 카카오페이 송금일시·금액·거래번호 등 상대방을 구별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고 주소는 알 수 없다고 표시합니다. 이후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조회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했다고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회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회신 범위도 카카오페이가 실제로 보유한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오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바로 회신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확인정보 또는 연결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제3자 명의이거나 확보된 정보만으로 동일인을 구별할 수 없다면 추가 조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명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연결계좌가 확인되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을 보정합니다
사실조회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나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한 주소로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주소 확인과 송달을 위한 조치를 다했는데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송달 경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5. 남은 원금과 변제기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총 대여금 500만 원에서 실제 변제받은 돈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았다면 각 변제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 차례 분할변제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원금 전부의 변제기가 당연히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변제기, 이후 분할변제 합의의 내용,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갚기로 했는지에 따라 전액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존 변제기가 이미 지난 뒤 나누어 갚도록 기다려 준 것이라면 남은 원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약 4년 전 대여했고 최근까지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시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을 위한 대여 등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한 뒤 보낼 수 있지만 대여금청구소송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내역을 보존하고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료로 소송을 제기한 뒤 카카오페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된 정보에 따라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추가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끝까지 채무자를 특정할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을 보정하여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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