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화번호만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600만 원,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


아는 오빠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은 되고 있지만 상대방의 회사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1.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신고나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서류와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비롯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파악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전화번호 뿐 아는 정보가 없다고 했으므로 이는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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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은행예금 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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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재직 중 회사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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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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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한번에 변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나누어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실제 경제상태는 어떠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 600만 원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1.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때 성립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병원비나 사업자금 등 돈의 사용처를 거짓말한 경우

②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수입이 충분하다고 속인 경우

③ 곧 받을 돈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

④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린 경우

⑤ 타인의 이름이나 직장 등을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별다른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면, 한 달 동안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사정만으로도 차용 당시의 편취 의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여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시기가 확인된다면 채무자는 6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600만 원을 2026년 8월 31일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한 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답변한다면 돈을 빌린 사실과 반환의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대여금액, 송금일, 반환약속과 지급기한이 드러나도록 대화해야 합니다.

3.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① 두 차례의 계좌이체 내역

②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③ 6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

④ 변제일이나 분할상환을 약속한 내용

⑤ 차용 당시 또는 변제를 독촉하면서 나눈 통화녹음

⑥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단순한 송금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다른 거래대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과 갚을 의무를 인정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통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에는 “두 번에 걸쳐 빌려준 600만 원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전화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름을 알아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송금확인증에서 수취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확인된다면 우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계좌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조사라고 인정해야 하고, 해당 계좌가 실제 상대방 명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계좌명의자와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르므로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 전화번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5.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니며,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한 뒤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6. 승소판결을 받아도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됩니다. 매월 압류 가능한 급여가 발생하면 한 번에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이나 그 밖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7.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고소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인적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① 두 차례 송금한 계좌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② 상대방의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③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대화와 갚겠다고 한 대화를 보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반환금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통보합니다.

⑤ 차용 당시 사용처나 변제자금에 관하여 거짓말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⑥ 회사의 정확한 명칭, 주소와 상대방의 부서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론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6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송금확인증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소송 중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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