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며, 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해당 번호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이동통신사 가입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휴대전화번호로 채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나 또는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파악해야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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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금전 대여 당시 사기의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에 의해 경찰이 피고소인인 채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때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므로 이후 민사소송에서 경찰 또는 검찰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기의 의심이 없는 사안인 경우는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송절차 진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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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이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려면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동명이인을 구별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가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정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는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① 법원은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해당 번호의 가입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면 조회되는 사람은 실제 명의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은행계좌번호가 있다면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 계좌번호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① 소송 중 금융기관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이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신받은 정보를 근거로 피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계좌 역시 다른 사람 명의라면 그 계좌만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인적사항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사업장 주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세무서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보가 채무자와 일치한다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사업체의 직원이거나 실제 운영자일 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 사실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면 민사소송에서 경찰서나 검찰청을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거짓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돈의 사용처, 차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원고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사실조회를 허가할 수 있지만, 아무런 단서 없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전부 조회하여 채무자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돈을 송금한 은행계좌번호

②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와 생년월일

③ 카카오톡 송금이나 간편결제 거래내역

④ 채무자가 사용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

⑤ 차량번호, 직장, 이메일 주소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⑥ 과거에 주고받은 계약서, 신분증 사진, 우편물 또는 명함

이 중 하나라도 확보되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찾지 못하면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되거나 사건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했음에도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송달방법입니다.

현재처럼 채무자의 이름과 타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만 있고 계좌번호나 사업자 정보 등 다른 단서가 전혀 없다면 채무자를 특정하고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TIP

대여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돈을 빌려준 사실만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실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송 단계에서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고 사기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여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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