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돈을 빌린 채무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도 함께 해야 하나요?
질문
처음 보는 사람이 아내 수술비가 급하다며 8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보여주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환기일이 되어 돈을 갚지 않았고, 확인해 보니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가게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아내와도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당을 벌어 하루 4만 원씩 갚겠다고 했지만 계속 약속을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사기죄로 신고하면서 지급명령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3. 사기죄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거는 고소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 달라고 했던 사실 및 사업을 하고 있으니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인 사실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하여 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빌려 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이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초본 및 신분증을 받았다고 했으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한다면 결국 정식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또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결국에는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사기죄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만 하면 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절차의 목적은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형사고소를,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아내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한 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지급명령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형사고소를 했다고 민사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③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확보한 상태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각종 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집행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TIP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폐업 여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한 연체사실보다 당시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면서 돈도 돌려받고 싶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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