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 후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중고차 매입 사기로 1억 원을 편취당해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는 갚겠다고 하지만 현재 재산이 없으며 금융권 채무도 많고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입니다.

  1. 피의자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의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을 기약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장기적인 채권추심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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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범한 채무자에게 당장 채권회수할 것을 기대하기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가정을 가지게 되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때 불시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행여 그 때 역시 채권회수가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채무자를 심리적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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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만히 채무자의 적극적 변제만 기다리고 있으면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해야 비로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추심 실무와는 다소 다른 접근입니다. 오히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 파산을 했다고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일반 채무는 변제책임이 없어집니다.

②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파산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③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 지금 돈이 없어도 판결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별도로 민사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현재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취업, 사업, 부동산 취득, 예금 형성 등으로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당장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채권추심은 장기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사기범의 상당수는 범행 당시 이미 채무가 많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그렇다고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변제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③ 승소판결을 받아두고 재산조사, 강제집행, 소멸시효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회수방법입니다.

④ 특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TIP

사기 피해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만 진행한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1.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2. 제763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준용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566조(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

  2.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됩니다.

결론

사기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먼저 받아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관리 등 채권추심을 지속하는 것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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