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사기죄 처벌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았고,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아 현재 7개월 이상 연체 중입니다. 연체이자는 연 12%로 약정되어 있으며,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85만 원만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나요?
2.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 돈을 대여 당시 사용하겠다고 한 용도와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나 처벌될 경우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또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나 구속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보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지 제반 사정을 검토하고 판단하므로 단순히 상담을 통해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빵하나 훔쳐도 상습성이 있다면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반면에 1억 원 이상을 훔쳤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심지어 기소자체를 유예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재산적 손해이므로 공정증서와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이외 추가 손해배상청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써 채무자가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의 돈이므로 채무자와 합의가 되어 당장 지급한다면 그냥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명의가 채무자의 배우자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반드시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라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절차와 민사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집행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이미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은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③ 따라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재산명시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채권추심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①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③ 결국 합의금은 채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채무 발생 이후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재산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추가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채권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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