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조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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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사실조회 사전처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가 이러한 사실조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 중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당사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에 관한 절차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을 직접 거부할 수 있는지와 법원에 사실조회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단의 회신을 직접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회내용이 소송과 무관하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는 법원이 진행하는 증거조사입니다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원고가 조회할 내용과 증명하려는 사실을 적어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과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③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④ 공단은 조회 결과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⑤ 회신서는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단의 개인정보를 직접 검색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을 직접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고에게 사실조회 동의 여부를 묻거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중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단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법원이 채택한 사실조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조회 촉탁은 법원이 공단에 조사와 회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공단에 직접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3.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회 내용은 원고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재판을 위해 확인할 필요도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근무처나 재직기간이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임금, 부양능력 또는 소득활동 여부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의 직장 이력이 소송의 쟁점과 무관한데도 장기간의 전체 자격득실 내역을 요청했다면 조회의 필요성과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사건의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4. 조회범위가 과도하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사실조회신청을 확인했다면 신청서에 적힌 조회 목적, 대상 기간과 조회항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조회내용이 소송과 무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면 다음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이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없는 이유
② 원고가 증명하려는 사실이 다른 증거로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
③ 전체 직장 이력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내역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④ 조회기간과 조회항목이 필요 이상으로 넓다는 점
⑤ 사건과 무관한 사업장 정보나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가려 달라는 요청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조회기간과 항목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조회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증거 채택 여부와 조회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5. 자격득실확인서와 진료기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가입자 구분 및 사업장 명칭 등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근무처와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질병명, 진료내용이나 처방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개인의 의료정보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원고가 신청한 자료가 단순한 자격득실 내역인지, 보험료 납부내역이나 진료내역까지 포함하는지 신청서의 조회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정보까지 요청했다면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회신자료를 소송 밖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서는 해당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원고가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한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그 자료를 소송과 무관한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이용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직접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는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공단에 조사와 회신을 요청하는 증거조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 없거나 조회기간과 항목이 지나치게 넓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조회를 채택하지 않거나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건과의 무관성, 조회범위의 과도성, 대체 증거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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