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휴대전화는 가족 명의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송금한 계좌도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알지 못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돈을 송금한 가족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나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므로 일단 법원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계좌 은행을 대상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회결과를 확인하고 계좌명의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좌명의인이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라면 계좌명의인의 가족관게증명서(상세)를 회신받아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악하고 이로써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가족이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실무해설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현재 소송을 계속하는 문제와 가족 명의 계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채무자를 특정하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이 채무자가 되거나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1. 은행 사실조회는 구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작성해서는 필요한 회신을 받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송금내역을 기준으로 조회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① 은행명과 계좌번호
② 송금일시와 송금액
③ 송금한 사람의 이름과 출금계좌
④ 해당 계좌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실조회신청서에는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원고가 실제로 해당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확인증과 피고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자메시지 또는 대화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 채택 여부와 조회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3자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사건과의 관련성 및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계좌명의인 확인 후 가족관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했다면, 그 사람이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계좌명의인이 채무자의 부모라면 자녀로 채무자가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명의인이 채무자의 자녀라면 부모로 채무자가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관계라면 배우자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형제자매는 계좌명의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동일한 부모의 자녀인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언제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명의인과 채무자의 관계에 따라 추가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주소보정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서 확인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면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받은 실제 채무자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피고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서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까지 확인되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족 명의 계좌를 채무자의 재산처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명의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자입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계좌명의인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을 예금주로 인정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그 사람 사이에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가족 명의 계좌를 채무자의 예금계좌라고 보아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채무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5. 계좌명의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려면 책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계좌명의인이 돈을 직접 빌렸거나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채무자와 함께 돈을 편취하거나 거래를 주도한 사실
③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
④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계좌명의인이 계좌만 빌려주었고 돈을 곧바로 채무자에게 전달했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무자와 공모하여 가족 계좌로 돈을 받은 후 함께 사용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좌명의인의 역할과 돈의 최종 귀속을 입증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현재 소송에서는 먼저 송금한 가족 명의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족관계 자료를 연결하여 실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보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채무자를 찾아내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 대한 판결만으로 그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명의인에게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입금 사실을 넘어 그 사람이 돈을 취득하거나 채무자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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