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은행정지)를 당한 경우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변제해야 할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오늘 계좌가 압류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좌 압류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되나요?
  2. 아니면 각 은행마다 계좌 하나씩만 압류되는 건가요?
  3.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데 채권자 측 대리인이 변제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모든 계좌가 압류될지, 각 은행마다 하나씩만 압류될지도 모두 채권자의 선택입니다. 법률상담 통해 무어라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능력이 된다면 변제는 가급적 신속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측에서 변제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청구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공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변제공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1. 계좌 압류 범위는 채권자가 결정합니다.

① 채권자는 어느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한 개 은행만 압류할 수도 있고,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③ 또한 특정 계좌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 명의 계좌 중 어느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어느 금융기관까지 압류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 후에도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채권자는 압류 후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소액채권의 경우 원금보다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변제 의사가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변제하려고 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때는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③ 적법하게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또한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1. 압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①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변제금액을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③ 만약 수령 거부가 계속된다면 변제공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소액채무일수록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계좌 압류 시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지, 일부 계좌만 압류되는지는 채권자가 어떤 금융기관과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음에도 채권자 측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집행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뒤 알게 된 대여금 문제, 자녀가 대신 차용증 받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