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사건번호만으로 본압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만으로 본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진행된 경우, 별도의 본압류 사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본압류 진행 여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채권'압류'는 본압류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의 채권'압류' 역시 본압류입니다. 본압류는 임시보전조치인 가압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권본압류에서 '본' 표현을 생략한 채 그냥 압류라고 한 것입니다. 대신 임시보전조치인 가압류에서 '가'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권 본압류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압류 사건번호를 따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권집행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압류와 달리 이미 사건명 자체에 본압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가 바로 본압류입니다

①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②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제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의 '압류'는 본압류를 의미합니다.

④ 별도로 '채권본압류'라는 명칭의 사건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전부명령 역시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입니다.

② 채권압류가 선행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절차가 전부명령입니다.

③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미 본압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④ 별도의 본압류 사건번호를 찾기 위해 추가로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가압류와 본압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가압류 사건번호는 보통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② 이후 승소판결, 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확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③ 이 단계부터는 이미 본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④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면 본압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실제 확인해야 할 것은 본안사건입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만으로는 어떤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사건, 민사소송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 등 집행권원이 된 본안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자체는 이미 강제집행 단계의 사건입니다.

④ 따라서 "본압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사건명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말하는 '압류'는 바로 본압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미 본압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며, 별도의 본압류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확인해야 할 것은 본압류 여부가 아니라, 그 압류의 근거가 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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