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신고 후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작년 5월경 195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로부터 피의자를 사기죄로 구약식 기소하여 법원에 넘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기 피해금 19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야 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면 그 약식명령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형사법원의 약식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승소판결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전자소송과 종이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으로 절차의 반 이상은 진행한 겁니다. 구체적 사건명은 손해배상(기)로 하면 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며 이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되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범이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구약식 처분은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① 검찰이 사기죄로 구약식 기소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②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③ 민사소송에서는 약식명령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기죄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민사소송에서도 채권자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모른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준비할 자료
① 입금내역
② 계좌이체 내역
③ 문자메시지
④ 카카오톡 대화내용
⑤ 녹취자료
⑥ 경찰 신고자료
⑦ 검찰 처분결과
⑧ 약식명령문
사기 피해 사실과 금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승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④ 예금 압류
⑤ 급여 압류
⑥ 보험금 압류
⑦ 임대차보증금 압류
⑧ 공사대금채권 압류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비로소 실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5. 소액 사기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95만 원은 소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범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금압류나 급여압류만으로도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신속하게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해금 회수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될 뿐 실제 돈을 돌려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지체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이 사기범을 구약식 기소한 경우 이후 발령되는 약식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후에는 채무자의 예금·급여·보험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조회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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