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모든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질문


아버지에게 딸 넷과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모두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기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과 유류분은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이외 다른 방법으로 증여 부동산 가액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지가 문의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를 받아두면 그 각서상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재산을 나누어주겠다는 내용은 불확정기한을 정한 약정입니다. 땅값이 오르거나 또는 오르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약정 내용이 모호하므로 가급적 명확한 기한을 정해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각서로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각서로 받아두는 게 좋을 것이며 단지 대화 중 가능하면 나누어주겠다는 내용의 녹음기록만으로는 증거가치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1. 유류분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발생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검토되는 권리입니다.

2. 유류분 청구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②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 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상속인 재산을 모두 특정 형제자매가 가져간 사실을 알고도 "나중에 주겠지"라고 기다리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나중에 나누어 주겠다'는 말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빠가

"땅값이 오르면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② 나누어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거나

③ 단순한 호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말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4. 각서나 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빠도 실제로 재산을 나누어 줄 의사가 있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① 누구에게

② 얼마를

③ 언제까지

④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법원은 문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단순한 대화내용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녹음보다 명확한 서면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대화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황 되면 줄게"

"땅값 오르면 생각해 볼게"

정도의 표현은 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서면으로

"토지 처분대금 중 일정 금액을 형제자매들에게 지급한다"

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보다 약정의 존재를 명확하게 남겨 두는 것입니다.

결론

질문 사례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유류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빠가 장래에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 단순한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권리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상속 발생 후에는 권리행사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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