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합의금을 한 번 수락했는데, 나중에 더 요구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질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제안을 받았고, 당시에는 그 금액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다시 생각해 보니 처음에 제시받은 합의금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더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 한 번 합의금에 동의한 이후에도 추가로 합의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이미 합의금에 동의한 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역고소를 하거나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에 이미 도장을 찍은 경우라면 그 합의서에 기재한 합의금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서를 제출하며 합의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할 때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즉 합의서는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사기나 강박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금액이 적다는 등 그 합의에 어떤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는데,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이외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단지 합의금액이 적다는 사정뿐이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기 또는 강박사실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무해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미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 사례에서 핵심은 합의금 액수가 적은지 많은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① 합의금 액수만 구두로 협의한 단계

② 합의서 작성 전 단계

③ 합의서 작성 및 서명 완료 단계

④ 합의금 지급까지 완료된 단계

에 따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케이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실제로 합의서 작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합의금 액수

② 처벌불원 의사

③ 민형사상 책임 관계

등이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면 나중에 단순히 "생각해보니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금이 적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합의가 존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을 더 요구한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무고죄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질문 사례는

① 실제 사건이 존재하고

② 피해사실도 존재하며

③ 합의금 규모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 상황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가해자 측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 무고죄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리한 요구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는 별개로 이미 합의가 성립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압박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① 합의서 작성 여부

② 합의금 지급 여부

③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④ 합의 당시 경위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상대방이 거짓말로 속인 경우

②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한 경우

③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적은 것 같다"

"더 받을 걸 그랬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 강조하는 부분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생각보다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서 문구 하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① 합의금 액수가 적정한지

②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③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 작성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라면 나중에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서 작성 여부와 합의금 지급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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