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공동 담장을 철거했는데 상대방이 설치비용 부담을 거부합니다


 질문 


현재 옆집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담장이 무너져 서로 합의하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담장이나 비용이 저렴한 펜스를 다시 설치하기로 이야기하였는데, 철거 후 옆집에서 담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할 거면 저희 비용으로 설치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강제로 설치비용을 받아낼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담장 또는 펜스 설치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강제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에는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볼 때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 공동부담입니다. 어느 인접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비용부담하여 담을 설치했다면 그 절반의 비용을 다른 인접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을 설치한 자가 전액부담하는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그러한 관습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이나 펜스를 설치하고 그 절반에 대한 비용을 인접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이는 결국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판결 받고 인접지 소유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되어 강제집행이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 담은 비용부담자의 소유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담장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에 설치하는 담장은 각자 알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경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37조에 따르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담장이나 펜스라면 상대방도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담장 설치 자체를 무한정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계구분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의 담장 또는 펜스를 설치한 후 비용의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① 담장 설치가 필요했다는 점

② 설치비용이 적정하다는 점

③ 경계선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

④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나치게 고가의 시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무조건 비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말하는 것은 통상의 담장 또는 경계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펜스나 담장 수준을 넘어서는 고급 석축이나 과도하게 비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용 전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보아 필요한 범위 내의 적정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4.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① 부동산강제경매

② 예금/보험금 압류

③ 임차보증금 압류

④ 급여 압류

⑤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5. 합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양측이 담장 철거 후 다시 설치하기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음파일 등으로 이러한 합의가 입증된다면 비용분담을 주장하는 데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인접 토지 사이의 통상적인 담장이나 펜스는 민법상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관습이나 약정이 없는 한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비용부담을 거부하더라도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한 후 그 비용의 절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으면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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