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에서 칼 조각이 나와 치아가 깨졌습니다.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에 들어 있던 칼 조각을 씹어 치아가 깨졌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크라운 치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치료비는 입금해 주셨지만 식대나 그 밖의 피해보상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무슨 피해보상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음식에 들어 있던 칼 조각 때문에 치아가 깨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약값 등 실비는 물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일실손해) 역시 배상해야 하며 그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해의 결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아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이로인해 만일 입원하여 일을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일실손해부분까지 배상청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입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당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채권자가 적정한 금액을 위자료로 책정하여 청구하면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된 게 아니므로 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정해 줄 것이므로 임의로 정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위자료금액을 1백만 원 청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해 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치료비만 지급했다고 손해배상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식당 음식에 칼 조각이 들어 있었고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식당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식당 측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치료비만 지급했다고 하여 모든 손해배상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 외에도 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따라서 식당 사장님이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치아 손상은 단순 물건 파손과 다릅니다

① 치아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② 따라서 단순히 안경이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③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신체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특히 크라운 치료까지 진행하였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②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위자료는 피해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⑤ 이후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① 음식에서 나온 칼 조각 사진

② 파손된 치아 사진

③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④ 치료비 영수증

⑤ 식당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⑥ 치료비를 지급받은 입금내역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식당 측이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액이 쟁점이 됩니다

① 사장님이 음식에 칼 조각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쟁점은 손해액이 됩니다.

② 얼마의 치료비가 발생했는지

③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④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⑤ 따라서 사고 발생 사실보다 손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식당에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된 사건에서는 많은 분들이 치료비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아 손상은 단순한 물건 파손이 아니라 신체상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영수증뿐 아니라 치아 상태 사진, 병원 진료기록, 크라운 치료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당 측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관련 문자메시지와 입금내역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음식에 들어 있던 칼 조각 때문에 치아가 깨지고 크라운 치료까지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식당 측이 치료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약값 등 실제 발생한 손해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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