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되면 바로 확정되나요?



질문


민사 소액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원고가 주소보정을 진행한 뒤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 후 피고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면 주소보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2. 주소보정 이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무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3. 공시송달이 된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무변론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론절차를 열어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무변론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이후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을 하지 않고 선고해도 피고에게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무변론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할 경우 선고기일은 취소됩니다.


실무해설

1. 이행권고결정은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④ 따라서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될 수 없습니다.

2.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피고가 이사하였거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송달이 불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이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초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④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3.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해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많은 분들이 공시송달만 되면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②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③ 결국 이행권고결정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④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4. 공시송달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변론판결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결국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①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집행도 가능합니다.

④ 다만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결론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주소보정 이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변론을 거친 후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사건은 무변론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절차와 판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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