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후 민사소송은 승소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피해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법원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1년 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인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찰에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3. 동일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신고한 이후 다시 신고하거나 추가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찰에 형사고소한 사건은 채무자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행위에 대해 벌하는 것일 뿐 돈을 돌려 받는 것과는 무관한 절차입니다. 다만 처벌을 보다 경하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채권자가 합의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이미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처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미 처벌을 받았는지 등은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및 관할경찰/검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았으니 강제로 빼앗아 오면 됩니다.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이 폭행/협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절차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제기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어야 하는데, 어떻게해서든 파악해서 기재했는지 걱정입니다. 만일 민사소송 제기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했다면 승소판결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보고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시중은행/보험사/임대인/증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무작위적인 강제집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면 결국 원금, 지연손해금은 물론 각종 비용까지 변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 승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으니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일 뿐입니다.

반면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강제집행입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신고 사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질문 사례처럼 경찰에 신고한 뒤 1년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사건이 수사 중인지

② 검찰에 송치되었는지

③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④ 이미 기소 또는 약식기소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이 없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전화문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질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것일 것입니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자 처벌입니다.

반면 피해금 회수는 민사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를 반복하는 것보다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판결 이후 진짜 시작되는 절차

실무상 채권 회수는 승소판결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채무자의

① 은행예금

② 급여

③ 보험금

④ 전세보증금

⑤ 자동차

⑥ 부동산

등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정확한 주소를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 당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제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한두 번 압류를 해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 회수는 장기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무재산 상태라고 하더라도

① 취업할 수 있고

② 예금을 만들 수 있고

③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강제집행과 재산 추적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오랜 기간 반복적인 압류와 집행을 통해 결국 변제를 받아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 강조하는 부분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채권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집행력입니다.

승소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압류하고 추심하는 과정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기보다 이제부터 어떤 강제집행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이미 동일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면 우선 사건이 현재 어떤 처분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 고소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채권 회수의 핵심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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