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괜찮을까요?

 


질문


어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 중 하나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집주인도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담보권도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걱정이 됩니다.

주택이 재개발 또는 철거 예정 지역인 것 같아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전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했었다고 하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괜찮은 것인가요?
  2.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그 피해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그 외 임대사업자로써 탈세목적으로 전입신고하지 말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해설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①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단순한 행정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③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④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매매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2.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①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② 임대사업 관련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고 세금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③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괜찮을까

① 질문자처럼 이미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또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 문구보다 법률상 임차인 보호규정입니다.

4. 재개발·철거 예정 지역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① 질문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 또는 철거 예정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②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유권 변동이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④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두어야 향후 보상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수월합니다.

⑤ 오히려 재개발 예정 지역일수록 권리보호 절차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

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등 임차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임차인의 권리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후 상담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믿고 안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의 말보다 전입신고 여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집주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권리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철거 예정 지역이라면 권리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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