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저는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치료비는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 현재까지 치료비로 약 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위자료 청구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라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3가지 손해를 구분됩니다. 먼저 실제 발생한 손해입니다. 가해자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써 치료비, 약값 등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실손해입니다. 일실손해는 해당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가령 입원을 해서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근로를 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한 임금상당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위자료입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으로써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됩니다. 생명, 신체에 끼친 손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고통이 통상손해로써 인정되며 이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게 아니므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범위 내에서 재량껏 인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위 손해 3개의 합계를 청구하는 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첫째 실제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가능한 부분이 100%인정될 것입니다. 일실손해부분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노동능력상실율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는 그 계산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판단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단지 진단주수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은 아니나 실제 발생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해주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참작해 인정해 줄 것이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할 때 너무 적지 않게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줄 뿐 스스로 알아서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해설

1. 살인미수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흔히 위자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자료 외에도 실제 치료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위자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보다 전체 손해액이 얼마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특히 살인미수 사건처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500만 원은 실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합니다.

② 따라서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이 있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추가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치료비를 입증자료와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3.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일실손해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건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자영업자라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직장인이라면 급여 감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많은 분들이 진단 몇 주면 위자료가 얼마인지 궁금해합니다.

②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진단주수만으로 위자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③ 범행의 동기, 수법, 상해 정도, 후유증 여부,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④ 특히 살인미수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②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판결문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③ 따라서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 실무상으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살인미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같은 실제 손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500만 원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후유증,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사판결 결과와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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