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원금만 기재하나요, 이자와 소송비용도 포함하나요?


 

질문


4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제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구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채무자 은행계좌 압류 신청 시 원금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원금 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 신청 당시 발생한 소송비용도 함께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3.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절차에 소요된 비용도 지급명령자체로 집행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청구금액에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지급명령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식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이 또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점과 다릅니다.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압류하는 등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압류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원금만 적어야 하는지, 이자와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과 정식 민사소송은 소송비용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따라서 실제 압류신청서에는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연손해금도 중요한 채권입니다

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② 특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 많은 채권자들이 원금만 회수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손해금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④ 따라서 압류신청 전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명령과 정식 민사소송의 차이

①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자체로 비용 부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정식 민사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③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⑤ 이후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4. 채권회수는 압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① 채무자의 은행예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② 예금 외에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하나의 재산에서 회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재산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실제 채권회수는 압류결정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입금될 때 완료되는 것입니다.

5.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강조했던 부분

① 많은 채권자들이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 안심합니다.

② 하지만 실무에서는 판결보다 강제집행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③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는 집행 가능한 모든 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민사판결은 소송비용 회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회수의 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는 예금, 보험금, 보증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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