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예정인데 추심금청구소송도 바로 가능한가요?
질문
공사대금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원청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청이 추심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먼저 송달된 후,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원청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원청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받은 이후 그 추심권에 기해 압류채권자는 원청에 대하여 추심금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소송은 추심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추심권한 없이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통해 먼저 추심권한을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추심권한 얻을 것을 전제로 원청인 제3채무자가 변제자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추심소송이나 원청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모두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행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3채무자인 원청이 채무자에 대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상계를 통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추심소송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심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가 소요될 것이며 그 외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때 법률서비스 금액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제각기 다르니 직접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턱대로 의뢰했다가 입증부족 또는 제3채무자의 상계가 우선되어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자세한 법률상담이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실무해설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 이외 다른 재산이 없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두 절차는 순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1. 추심소송은 추심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 추심금청구소송은 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는 추심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추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추심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반적인 절차 진행 순서
①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송달
④ 제3채무자에 대한 임의지급 요청
⑤ 지급 거절 시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실무상 대부분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3.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원청이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②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하자보수비용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④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추심소송에서는 이러한 항변이 자주 제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추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사항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 공사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③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기성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④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을 압류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5. 필요한 주요 증거자료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②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
③ 공사계약서
④ 세금계산서
⑤ 기성내역서
⑥ 공사완료 관련 자료
⑦ 원청과 주고받은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
⑧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추심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추심권한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② 제3채무자의 재산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
③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④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
추심금청구소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권한을 취득한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추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압류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원청의 상계 주장이나 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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