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약정금 및 합의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3,123만 원만큼 잘 해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 형사사건 합의 과정과 관련하여 공범인 증인의 진술에 거짓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가 "내가 돈이 있었으면 줬을 것이다", "500만 원으로 갚을 생각은 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확약 또는 약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정금과 합의금 문제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도 받지 못하였고, 건강 문제로 인해 재판에 한 차례밖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공범 증인의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법원이 피고의 발언을 확약 또는 약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자체를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으나 그 사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러한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주장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인의 증언이 허위로써 위증죄로 처벌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재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에는 이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재판소원을 제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실무해설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재심의 개념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들 중에는 "법원이 내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단순히 억울하거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1. 재심은 또 한 번의 항소가 아닙니다
①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법원이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④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 단순한 판단오류 주장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 법원이 피고의 발언을 확약 또는 약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증거평가와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2. 증인의 거짓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나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재심이 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재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① 증언이 허위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② 해당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③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 같다"거나 "말이 맞지 않는다"는 정도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피고의 발언이 약정 또는 확약인지 여부는 재심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
① "3,123만 원만큼 잘 해줄 생각이었다"
② "내가 돈이 있었으면 줬을 것이다"
③ "500만 원으로 갚을 생각은 있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법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약정 또는 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옳은지 여부와 별개로, 이는 재심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증거평가와 사실인정의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건강 문제나 변론 참여 부족은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의 내용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재판에 한 차례밖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판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 자체보다는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재심을 검토할 때는 먼저 확정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① 법원이 어떤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는지
②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배척했는지
③ 재심사유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재심을 고민하는 사건 상당수는 사실상 재심사유가 아니라 기존 판결에 대한 불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과 재판소원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절차로서 요건과 심사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소원 역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재심은 물론 재판소원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순히 법원이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거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인의 허위진술 역시 위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검토하려면 우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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