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강아지 치료비까지 발생했는데 배상명령으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인터넷 거래 과정에서 처방식 사료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해당 처방식 사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지연되어 전국적으로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 건사료를 급하게 먹였는데 강아지가 혈변을 보고 간 수치까지 높아져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료차트와 피검사 결과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31만 원 정도입니다.
- 사기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강아지 치료비까지 배상명령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진료차트와 피검사 결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치료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배상명령으로는 치료비 청구가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연 12% 이자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이 약 31만 원 정도의 소액인데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형사사건이 공판 진행 중인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간접손해는 배상범위가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은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배상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좋을 듯합니다.
만일 형사사건이 공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소액이라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31만 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결국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정식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해설
배상명령은 모든 손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기범에게 송금한 사료대금은 직접적인 피해금액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강아지 치료비는 사기범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료 품절과 대체사료 급여, 건강 악화 등의 여러 과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절차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 치료비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진료차트와 피검사 결과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심리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 경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복잡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배상명령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① 사기 피해 사실
② 처방식 사료 품절 사실
③ 일반 사료 급여 사실
④ 강아지 건강 악화 사실
⑤ 치료비 발생 사실
⑥ 사기범의 행위와 치료비 사이 인과관계
까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재판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까지 받으려면 결국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처방식 사료의 필요성,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전체 손해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우선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 피해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될까?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범이 돈을 안 주면 이자도 계속 붙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만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원금만 회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장기간 변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만 원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금액이 작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1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인지대, 송달료, 시간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액 사기 사건에서는 우선 형사사건의 공판 여부를 확인한 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 강조하는 점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채권 회수는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든 민사판결이든 결국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배상명령 여부를 고민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기 피해금 자체는 배상명령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치료비는 직접손해가 아니라 간접손해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배상명령 절차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만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형사사건이 공판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한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치료비나 지연손해금까지 반드시 인정받고 싶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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