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과 송금내역만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군대 동기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총 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두 명이며,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라 매달 약 14,000원의 대출이자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3. 현재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들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애초 돈을 갚을 능력이나 그러한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 간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형사고소할 경우 채권금액이나 증거방법이 불분명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동기라면 아직 나이가 젊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나이가 젊다면 지금 당장 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해도 무조건 민사소송부터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이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채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은 지금 당장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머지 않아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위해 스스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각종 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나도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므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압류조치를 통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한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상황이 바로 "차용증은 없는데 카카오톡과 송금내역만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카카오톡과 송금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① 돈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 경우

②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는 경우

③ 실제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④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②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③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송금계좌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이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② 자신의 경제상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③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젊은 채무자일수록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② 취업을 하거나

③ 급여를 받게 되거나

④ 예금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지금 돈이 없으니 소송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채무자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돈을 빌려준 사람도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단순히 원금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오랜 기간 변제를 미룰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채권 회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군대 동기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은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이 아직 젊다면 지금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급여,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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