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법인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질문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소액체당금은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아둔 상태인데, 이제 회사 법인통장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2. 신청 후 실제 압류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3. 법인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압류된 금액이 자동으로 저에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4. 아니면 회사가 별도로 입금처리를 해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 측이 지급하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한 것이 2년이 넘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은 지연이율이 연 20%입니다. 미지급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되고 있으니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회사라면 시간이 갈 수록 채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통해 직접 채권을 추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직접 추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압류 효력발생시까지는 대략 일주일정도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얻으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직접 채무자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강제로 빼앗아 오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협조해야 비로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면 굳이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권의 존재를 국가가 확인해 준 집행권원일 뿐이며,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인 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명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① 지급명령 정본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고 해당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접수 후 약 일주일 정도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압류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해서 압류된 금액이 자동으로 채권자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인 회사가 돈을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직접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4. 회사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협조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강제집행이라는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① 연락을 받지 않거나

② 지급을 거부하거나

③ 계속 시간을 끌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채권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원금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지급이 지연된 사건일수록 지연손해금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6. 중요한 것은 채무자 재산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①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② 임차보증금 압류

③ 보험금 압류

④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다양한 집행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중인 회사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회사의 약속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법인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만 믿고 추심을 미루기보다는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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