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질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바로 가능한가요?
  2. 재산조회신청도 즉시 가능한가요?
  3.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도 미뤄지게 되나요?


답변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모두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의 미확정판결로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이 차단되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역시 판결확정 이후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명시는 왜 못 할까요?

대여금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종종 같은 질문을 합니다.

"판결에서 이겼는데 왜 재산명시신청을 못 하나요?"

"재산조회는 바로 안 되나요?"

"항소를 하면 채권추심은 전부 중단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민사집행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승소판결과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①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④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확정은 차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1심 승소와 확정판결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 재산명시신청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② 재산명시신청은 확정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③ 따라서 미확정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채무자가 항소하면 재산명시신청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즉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보다 더 늦게 가능합니다

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재산명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재산조회도 할 수 없습니다.

④ 결국 재산조회 역시 확정판결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무상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강력한 수단이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역시 확정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② 단순히 1심 승소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면 명부등재 역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④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보통 확정판결 이후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모두 확정판결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 그렇다면 항소가 제기되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② 재산조회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④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항소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⑤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차보증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⑥ 가집행은 단순한 보전처분이 아니라 실제 채권회수를 위한 본집행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채권자들은 오히려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이용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 강조하는 부분

채권추심은 순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필요한 절차와 가집행으로 가능한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보

② 가집행을 통한 예금압류·채권압류 검토

③ 판결확정

④ 재산명시신청

⑤ 재산조회신청

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실무상 이 순서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채권회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모두 확정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해당 절차들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면 항소와 관계없이 예금압류, 급여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가집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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