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고소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를 안하면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금이란 합의가 된 후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폭행피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는 게 중요하며 가해자가 형사처벌받는 문제는 피해자와는 무관합니다. 즉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형법 상 금지한 폭행죄를 범한데 대한 국가의 형벌권행사일 뿐 피해자의 손해배상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와 적정한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소한 사건을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받은 약식명령,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는 치료비, 약값 등 실제손해액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통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금액입니다. 단순폭행에 불과하다면 그다지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채권자의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재량껏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보아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인정해 줄 것이므로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금액으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폭행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가해자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그리고 "합의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입니다.
③ 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④ 따라서 가해자가 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2.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다릅니다
① 많은 분들이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② 하지만 합의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③ 질문자처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합의금 자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즉 합의금을 받을지, 손해배상금을 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① 경찰 수사 결과
② 검찰 처분 결과
③ 약식명령
④ 형사판결문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폭행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① 치료비
② 약값
③ 병원 교통비
④ 휴업손해(입증 가능한 경우)
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자료는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이나 비교적 경미한 상해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5.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자주 설명하는 부분
제가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를 집필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잘 활용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그 밖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질문자처럼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등을 확보한 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약값, 위자료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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