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납부한 공탁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나요?

 


질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약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압류 이후 본압류 절차도 진행 중인데, 공탁금 반환 시기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납부한 공탁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나요?
  2. 본압류가 완료된 이후에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3. 공탁금을 반환받으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 시 현금으로 담보제공한 공탁금은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해야 회수가능합니다. 1.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2. 가압류집행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3. 그 외 담보권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담보사유소멸, 담보권자에 대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담보취소결정문을 가지고 공탁금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압류만 완료되면 자동으로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1. 본압류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② 따라서 단순히 본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③ 법률상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소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공탁금 출급이 가능합니다.

  1. 가장 흔한 담보취소사유는 본안 승소 확정입니다

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실제로는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 채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채무자가 공탁금 반환에 동의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금을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담보사유소멸이나 권리행사최고 절차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담보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법원이 담보취소를 허가하면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현금공탁인지 보증보험증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본안소송 진행 여부와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압류 집행을 취하하거나 해제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공탁금 회수를 위해 현재 어떤 담보취소사유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납부한 공탁금은 본압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안 승소 확정, 가압류 집행의 취하·해제, 담보권자의 동의 등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이후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취소의 한 방법일 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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