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취하해야 하나요?
질문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서 사건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지급명령 사건은 어떻게 취하해야 하나요?
- 휴대전화로도 취하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무해설
1. 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질문자의 경우 지급명령이 이미 발령된 상태입니다.
②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③ 그러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발령된 지급명령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지급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지급명령은 이미 결정되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확정만 저지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정식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제소신청을 하려면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이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일반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채권자가 제소신청을 해야만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제소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① 질문자의 경우 채무자와 만나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② 그렇다면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서 정식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채권자가 제소신청을 하지 않고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④ 그러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⑤ 결국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4. 채권자가 별도로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①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취하서나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② 그러나 이 경우 별도의 취하절차나 취소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③ 제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④ 따라서 휴대전화로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취소 메뉴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⑤ 실제로 채권자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5. 다만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② 그러나 분할변제를 약속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아직 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사건 종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④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합의서, 입금내역 등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추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많은 채권자들이 당황하여 지급명령 취소방법부터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지급명령은 취소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이후 채권자가 제소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면 제소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결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이미 발령된 지급명령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제소신청을 하지 않고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취소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제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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