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1.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3. 배상명령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말고 정식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간접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연 12%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신청과 동시에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면 굳이 지연손해금 연 12%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문제될 바 없겠으나 손해를 배상받는데 오랜기간이 지난다면 지연손해금 연 12%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의 원금만 인정된다면 이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정식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② 별도의 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③ 반면 손해의 범위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큰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기도 합니다.

④ 특히 위자료, 장래 손해, 간접손해 등에 대한 판단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식 민사소송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다양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조사도 보다 폭넓게 진행됩니다.

③ 무엇보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장기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① 가해자가 재산이 충분하고 곧바로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손해액 산정이 명확한 경우에도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③ 다만 장기간 집행을 고려해야 하거나 손해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의 장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결국 사건의 규모와 가해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 가능성입니다

①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민사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승소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권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상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손해배상 범위나 지연손해금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즉시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식 민사소송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예상 손해액과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고려하여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방법이 더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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