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채무자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자소송이든 종이소송이든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은 단지 서류제출과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전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데 있는 것이지 그 외 종이소송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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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므로 원고(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피고(채무자)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권 보장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의 항변권 보장은 소송절차에 있어 당연한 전제입니다. 소송자체가 항변권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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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소송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시송달로라도 어떻게든 송달은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피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진행을 위해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실무해설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상대방은 내용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방식만 전자적으로 바뀐 것일 뿐, 소송의 기본 원칙은 종이소송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청구원인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①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②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요구하는 이유와 사실관계입니다.

③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반박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부분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2. 전자소송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나요?

①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방식만 전자화한 절차입니다.

② 종이소송과 동일하게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③ 피고가 전자소송 사용자라면 전자문서 형태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송달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소장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장 외에 제출한 증거도 볼 수 있나요?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 역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역시 원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민사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면서 진행됩니다.

4.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공시송달 역시 법적으로는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③ 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려고 시도합니다.

④ 결국 어떤 방식이든 상대방에게 소장 내용이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① 주민등록번호

② 계좌번호

③ 연락처

④ 민감한 개인정보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스킹하거나 별도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 자체를 상대방에게 숨긴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전자소송은 단지 서류 제출과 송달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 소송의 기본 원칙은 종이소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피고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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