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A라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4개월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A회사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한편 A회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B라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B가 아직도 A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장비대금 잔금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B 관련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장비 매매계약서 정도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면 어떤 인적사항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 위와 같은 사건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먼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대표를 제3채무자로, 사업장소재지를 제3채무자 송달장소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심소송할 때 고민해야 할 게 많습니다. 제3채무자인 B회사가 채무자인 A회사에 장비대금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알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납품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미수채권이 존재하는지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소송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류채권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입증에 조금이라도 부족이 있다면 추심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발급 가능하며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구비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므로 이러한 고민은 필요치 않으며 이후 입증방법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 구비하면 족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추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입증가능 여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장비납품계약서를 확보했더라도 이미 변제했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오히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추심소송에서 패소를 각오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무작정 납품계약서만 근거로 진행하면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인 피고가 항변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장비납품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면 추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추심하려는 채권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법률서비스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승소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먼저 면밀히 검토받은 후 절차진행을 결심했을 때 다시 문의바랍니다.
실무해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는데 정작 채무자인 회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일반적인 예금압류보다 훨씬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인 A회사가 B에게 받을 장비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B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개인사업자도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압류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보다 더 어려운 것은 추심소송입니다
① 많은 분들이 압류결정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제3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추심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인 A회사가 실제로 B에게 받을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④ 단순히 "잔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⑤ 법원은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장비계약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장비납품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미지급 잔금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실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
③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④ 하자 문제는 없는지
⑤ 상계사유는 없는지
등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미수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4. 제3채무자의 항변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제3채무자는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납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③ "오히려 A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④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압류채권자가 추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추심소송은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5.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① 추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② 예금압류는 예금의 존재만 확인되면 되지만 거래상 채권은 채권 자체의 존재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사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④ 압류신청 전에 승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장비계약서를 활용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A회사가 B에게 장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추심소송 단계에서는 장비계약서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잔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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