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려는데 큰딸이 협조를 거부합니다. 상속포기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2022년 2월 7일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언니는 약 10년 전부터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기간 지병으로 고생하셨음에도 돌보지 않았고,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연락하여 상속절차에 필요한 서류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재산은 예금 약 3천만 원과 사망보험금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1. 어머니가 큰딸을 상대로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상속인이 상속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서류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요?
  3. 큰언니가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잃게 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소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이 불가분(나눌 수 없는)재산이 아닌 은행예금채권과 같은 가분(나눌 수 있는)채권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미 예금잔고 중 각 공동상속인들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채권은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미 귀속된 것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어느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으며 이미 그 어느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채권은 그 어느 공동상속인의 채권이므로 이를 강제로 양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업무처리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인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와 같은 설명과 배치됩니다.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법정상속지분만큼 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각 공동상속인 지분에 따라 예금채권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은행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협조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상속포기소송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심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저 사람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없을까?"

"상속포기를 시키는 소송을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로 상속포기를 시키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가 큰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거나 법원에 상속포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고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큰딸은

① 약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고

② 아버지 병간호를 하지 않았으며

③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④ 상속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권은 도덕성 여부만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거나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에서는 큰딸 역시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

많은 은행들이 상속예금 지급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으로 평가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상속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설득만 반복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자신의 상속지분만 청구하는 방법

②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③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행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이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예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는 사망보험금 500만 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개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과 보험금은 법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 강조하는 부분

제가 집필한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시리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법률문제인 동시에 감정문제입니다.

실무상 상속재산보다 가족 간 감정싸움 때문에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부모를 더 잘 모셨는지, 누가 더 효자인지보다는 법률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큰딸이 오랫동안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강제로 상속포기를 시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해결방법은 존재하므로 단순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필요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민사절차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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