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부동산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도 제출하였으나, 계속해서 "결제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을 뿐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도 대응이 불친절하다고 느껴지고, 3년 가까이 소송으로 고생하다 보니 더욱 답답합니다.

  1. 부동산협회 측에서 계속 "결제 진행 중"이라고만 하는데,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도 괜찮은 것인가요?
  2.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이미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안해하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다른 강제집행조치 없이 돈을 받게 될 것인데,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날 수록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중은행에 예금적금을 맡긴다고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니, 승소판결로 보증금 지급 받는 것은 그야말로 재태크수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소판결 받은 사안이라면 지급거부하더라도 강제집행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실무해설 |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이 늦게 지급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분들 중에는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이 바로 입금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증기관이나 협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임대인 상대 소송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 채무자가 아니라 일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이라면 단순한 지급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승소판결과 실제 지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당일 또는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내부 결재절차, 지급승인절차, 회계처리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특히 보증기관이나 협회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므로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증가합니다

①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② 채무자는 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준인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3. 정말 지급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승소판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입니다.

②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예금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끝까지 버틸 경우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4. 언제쯤 강제집행 해야 할까요?

① 단순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는 단계라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② 다만 수개월 이상 아무런 지급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지급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는 지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① 소송 제기

② 사실관계 입증

③ 승소판결 획득

위 과정이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반면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지급절차 진행상황을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절차가 다소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보다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지급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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