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사건 성공보수,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


금전관계 사기사건의 고소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계약 당시 수임료 550만 원과 성공보수 7%를 약정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별다른 연락이 없어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고소인 조사 외에 수사가 진행된 것도 없으며, 상대방과의 조율 역시 대부분 제가 직접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합의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2. 실제로 합의금이나 피해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3. 고소인 조사 외에 별다른 수사 진행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사건에 성공보수가 공서양속 위배로 무효가 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무효라 판시한 것은 피의자/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경우,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성공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도 역시 성공보수약정을 했다고 해도 실제 변호사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된 사정만으로 성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일부 지급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적정한 금액으로 제한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변호사의 역할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성공보수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또는 적정한 금액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형사고소 사건이라고 해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대법원 판례가 문제 삼은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성공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반면 사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해금 회수나 합의를 목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성공보수는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① 계약서에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피해금 회수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 합의 성립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피해금 회수나 합의 성립을 성공의 기준으로 정하였다면 변호사 측에서는 성공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금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약정된 성공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 지급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변호사의 기여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① 고소장 작성

② 수사기관 출석

③ 합의 과정 참여

④ 피해금 회수 활동

⑤ 상대방과의 협상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안처럼 고소인 조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합의 조율도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였다면 변호사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실질적인 활동 없이 결과만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된 성공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쟁점이 됩니다

① 상대방이 지급 의사만 표시한 경우

② 실제 합의서만 작성된 경우

③ 일부만 지급된 경우

④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성공 여부 자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 회수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 약정이라면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지급 약속만 하였을 뿐 아직 금전을 받지 못하였다면 성공보수 청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대응방법

① 우선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②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검토합니다.

③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④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⑤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변호사 측이 성공보수를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약정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계약 내용, 사건 진행 경과, 변호사의 기여도, 실제 회수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

형사고소 사건이라고 해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처럼 고소인 조사 외에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 합의 과정도 의뢰인이 대부분 진행하였으며, 피해금까지 지급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성공보수 전액 지급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선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변호사의 실제 기여 정도와 약정된 성공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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