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시 보험금이나 가족 명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나홀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는 불명확한 상태이지만, 사용 중인 은행 계좌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수익자인 경우 해당 보험 관련 권리도 압류할 수 있나요?
  2. 채무자는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1명 있으며, 채무자의 모친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만기에 이르러 보험료환급금채권을 가집니다. 또한 수익자는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또는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환급금 및 보험금 중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부분이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바랍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 이외 제3자 명의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이외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책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해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거의 없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계좌를 자주 바꾸는 채무자도 많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금 외에 다른 재산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채권

② 만기환급금채권

③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등은 모두 금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 예금보다 보험에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지된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생계보장을 위한 일정 범위

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③ 시행령이 정한 보호금액

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압류한다고 해서 보험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가능 여부와 범위는 보험 종류와 적립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

채무자의 자녀 명의 예금

형제자매 명의 재산

전 배우자 명의 재산

등은 모두 제3자 명의 재산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때문에 제3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다릅니다

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②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

③ 실제 소유자는 채무자인데 명의만 가족 앞으로 해둔 경우

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 관련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재산 이전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채권압류

① 이미 파악한 은행 계좌 압류

②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해약환급금 압류

③ 급여채권 압류

④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⑤ 공사대금채권·매출채권 압류

위 압류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진행한 상태라면 알려진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류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명의 재산"과 "가족 명의 재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 예금, 보험, 급여, 보증금 등은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가족 명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채무자의 어머니나 자녀 등 가족 명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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