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중은행 여러 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는데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실익이 없거나 잔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면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3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거래은행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용정보조회를 할 경우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은행 파악은 가능합니다. 가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한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파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아닌 단지 현금출급카드와 계좌개설만 한 은행이라면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을 공여한 은행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제3자가 은행이 보유하는 채무자의 예금계좌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행여 이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 행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편법적인 채무자 재산파악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불법입니다.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채무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시중은행이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면 다른 은행에 예금을 숨겨두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상 예금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추심도 불가합니다.
특정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다양한 강제집행을 무작위적,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지가 채권추심의 관건입니다.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계속 압류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증권 등 그 외 유체동산강제집행도 계속, 반복, 주기적으로 진행하시고 이로써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심부름센터를 통한 재산조사는 대부분 허위광고에 가깝습니다
채권자들 중에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이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사무소 등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거래정보가 매우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① 예금계좌 정보
② 거래은행 정보
③ 계좌잔액 정보
④ 카드 사용내역
⑤ 금융거래내역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업체가 돈만 지급하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아낼 수 있다고 광고한다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조회와 재산명시가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신용정보조회
④ 각종 강제집행 절차
특히 재산조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추심은 '찾는 것'보다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인 강제집행이 계속되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① 은행예금 압류
② 보험금 압류
③ 임차보증금 압류
④ 증권계좌 압류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⑥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일부 채무자는 분할변제를 제안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4. 압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한 번 압류를 진행한 뒤 결과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오늘은 잔액이 없어도
① 다음 달 급여가 입금될 수 있고
② 보험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③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고
④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실패했다고 해서 추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집행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예금 압류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민사집행법상 예금채권 중 185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계좌에 소액의 예금만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 추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아내는 것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론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심부름센터나 제3자를 통해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법이 정한 절차뿐입니다.
채권추심은 비밀계좌를 찾아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
특정 은행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은행예금, 보험금, 보증금, 증권, 유체동산 등 가능한 모든 집행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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