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어음으로 임차보증금을 압류했는데 집주인이 진술최고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추심금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공증받은 어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발부받은 후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송달 후 3주가 지나도록 집주인이 진술최고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채무자가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3. 채무자가 소액임차인이라면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써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압류가 경합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심금청구를 해야 하므로 압류채권자는 패소의 위험을 안고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심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또한 어렵습니다.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으려면 추심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와 건물이 명도되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작정 추심소송을 제기하기는 무리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1. 진술최고서는 강제로 제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채권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최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압류채권자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심금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추심금청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승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심금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입증입니다.

추심채권자는

① 임차보증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②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③ 다른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④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술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패소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은 건물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임차인이 아직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범위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먼저 조사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추심채권자가

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② 보증금 액수

③ 선순위 권리관계

④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익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보증금이 매우 적은 경우

② 소액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경우

④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경우

라면 소송비용과 시간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규모가 크고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임차보증금이 실제 압류 가능한 채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무작정 소송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술최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② 임차인이 퇴거했는지

③ 보증금 규모는 얼마인지

④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진술최고서에 응하지 않더라도 추심금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의 존재, 보증금 액수, 건물 명도 여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등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패소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규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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