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직장 확인,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와 과세정보제출명령 가능한가요?
질문
금융회사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 직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채권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채권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절차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써 단독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증거신청의 방법으로써 사법보좌관의 처분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안은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해야지 증거신청 방법인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혹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채무자 재산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도 재판내용과 무관한 경우라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직장 확인입니다. 직장을 알 수 있다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채권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나 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직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 급여압류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집행사건입니다.
②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신청 방법입니다.
③ 따라서 급여압류 사건에서 채무자의 직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사법보좌관은 증거조사를 위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직장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과세정보제출명령도 급여압류 절차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① 과세정보제출명령 역시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②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절차이므로 일반적인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의 근무처 확인을 목적으로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적절한 절차가 아닙니다.
3. 채무자 직장 확인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장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재산조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②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 조회를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③ 재산조회 결과 활용
재산조회 결과 근무처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직장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직장을 확인하려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신청이나 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채권 압류 사건은 집행절차이므로 증거조사 방법인 사실조회신청이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직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근무처를 확인한 후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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