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선이 사유지를 지나가는데 이전 및 사용료(선하지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집 뒷마당으로 한전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전에 전선 이전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전선 이전 요구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한전에 요청하였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전선 이전은 가능하지만, 과거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은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판례를 검색해 보니 선하지와 법정 이격거리 부분뿐만 아니라 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해 보았으나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건 수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 과거 토지 사용료(선하지 보상) 청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청구금액 산정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 전선이 실제로 제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하나요?
얼마가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토지는 아파트와 같은 시세가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물론 한전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감정평가하여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역시 한전이 현재 지적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굳이 측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행여 이를 문제삼는다면 측량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비용이나 측량비용은 추후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은 전부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한전 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전선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와 측량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1. 부당이득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①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토지의 임료(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단순히 토지 시세나 공시지가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전선의 종류, 사용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특히 선하지 부분뿐만 아니라 전선 설치로 인해 활용가치가 감소한 잔여지 부분까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는 꼭 필요한가요?
① 반드시 소 제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청구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소송 중에도 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임료 상당액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한전 측이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측량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① 전선이 실제로 어느 토지 위를 통과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측량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한전 측이 전선의 위치나 선하지 면적을 문제 삼을 경우에는 지적측량 또는 경계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청구금액이 커지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라면 측량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소송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① 토지 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
③ 지적도
④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⑤ 전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⑥ 한전과 주고받은 민원 및 답변자료
⑦ 공시지가 확인서
⑧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러한 자료들은 전선이 실제로 해당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토지 이용 제한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감정비와 측량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소송 진행 중 감정평가비용이나 측량비용이 발생하면 우선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②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으면 해당 비용 상당액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감정비와 측량비가 발생한다고 하여 반드시 본인이 최종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한전 전선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통과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전선 이전뿐만 아니라 과거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사용료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선의 위치나 선하지 면적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측량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지적도,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한전과의 민원자료 등을 우선 확보한 후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와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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