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버리면, 제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1.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사소송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아무리 빨리끝나도, 소액사건인 경우에도 3, 4개월 이상이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는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빼돌리는 행위가 허위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행위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행여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진행은 상당히 어렵기에 가급적 소송진행 전에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는 채무자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게 없다면 부득이 소송부터 진행한 후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재산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여 알고 있는 재산이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이라면 단지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거래계좌가 있는 것만으로 예금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여 가압류신청 당시에는 예금잔고가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계좌에 남은 예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게 필수이므로 신속하게 가압류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부득이 신속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하고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전략을 세워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①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실제로는 승소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존재 여부입니다.

③ 채무자가 예금,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③ 특히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압류의 목적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①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어 판결 이후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③ 부동산 가압류, 예금 가압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의 부동산 주소, 차량 정보,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③ 단순히 "재산이 있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④ 결국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판결 전에는 재산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② 따라서 판결 전에는 채권자가 직접 알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만약 알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우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④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게 됩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경우에는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현재 알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우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 회수의 핵심은 승소 자체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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