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의 중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계약서상 갑의 지위에 있고 상대방 회사는 을의 지위에 있습니다.
최근 업무계약이 체결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업무 진행 계획과 진행 내역에 대해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업무 산출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어서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주간회의를 오프라인 회의로 변경하여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다소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은 일정 통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업무 협의 도중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계약은 저희 회사가 갑, 상대방 회사가 을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찾아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욕설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업무상 통화 또는 회의 과정에서 들은 욕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대방의 욕설이 녹음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욕을 들었다고 해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는 공연성을 요구하므로 1:1 대화도중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욕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욕인지에 따라서도 그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을 귀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에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폭행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범죄는 형법 등 법률에 그 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처벌 가능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해설
업무를 하다 보면 거래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직후 업무 진행이 지연되거나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입장을 떠나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욕설을 들으면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리는 조금 다릅니다.
1. 1:1 통화 중 욕설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업무상 통화 또는 회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범죄는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②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③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대1 전화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민사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② 욕설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③ 업무상 분쟁 경위는 어떠한지
④ 상대방도 언성을 높였는지
⑤ 대화 전체 맥락은 어떠한지
결국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통화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입증의 싸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욕설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는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4.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는 현재 다른 업체를 찾아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약해지 문제와 욕설 문제는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반면 욕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5.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① 욕설의 내용
② 당사자의 관계
③ 분쟁의 경위
④ 정신적 충격의 정도
⑤ 전체적인 사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욕설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될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업무상 통화나 회의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1대1 통화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 녹음파일의 존재, 예상되는 위자료 규모와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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