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통화 중 욕설과 협박을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저희와 업무관계에 있는 업체이며, 저희가 업무를 발주하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입니다.
업무 진행이 지연되고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않아 업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통화는 상대방이 먼저 걸어왔으며 통화 녹음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시비조로 이야기하였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를 들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업무를 맡긴 입장에서 진행 상황이나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이 미친 개새끼야", "너 뒤질래",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으므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잘못 없이 욕설과 모욕을 당한 상황이라 화가 가라앉지 않고,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하여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통화 녹음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따라서 배상금액을 정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발생 사실은 채권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발생 손해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위자료청구를 진행해 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욕을 하는 게 형사상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상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인정여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인정될지의 문제는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금액으로써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도 입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 신체, 명예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므로 사안의 경우 스스로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안마다 다르며 사건을 맡은 법관마다 다르므로 적정한 금액을 상담통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억울함이 풀릴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인정자체가 안되는 경우 패소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업무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처, 하도급업체, 프리랜서, 용역업체 등 업무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욕설을 들으면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거액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생각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1. 욕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단순한 감정표현 수준인지
② 반복적·지속적인 욕설인지
③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④ 협박이나 모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⑤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개별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2. 통화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파일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① 누가 먼저 언성을 높였는지
② 실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③ 욕설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④ 상대방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⑤ 전후 맥락이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욕설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녹음파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3. 위자료 금액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많은 분들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느냐"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욕설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욕설이라도 사건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사과를 받고 싶다면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금전보다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합의를 제안하거나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이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의 결과입니다.
결론
업무상 통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해당 여부와 위자료 인정 여부는 결국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므로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실제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위자료 규모,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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