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부모만 상속인인 경우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저는 원고입니다.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속인은 피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의 상속인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뿐인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작성 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상속채무 부담 비율을 각각 몇 분의 몇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보다 먼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이므로 그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수계신청을 하여 공동소송인들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소송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동소송인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그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확보하여 공동상속인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 청구취지변경은 그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법정상속비율이 나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부모 2명뿐이라면 각 비율은 1:1입니다.


실무해설

1.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 입장에서는 당황하기 쉽지만, 채무 자체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함께 상속됩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이상 더 이상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을 확인한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2. 청구취지변경보다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청구취지변경보다 먼저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알고 있는 부모 외에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④ 다른 공동상속인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속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공동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동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일부 상속인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상속인 조사

② 소송수계신청

③ 이후 청구취지 정리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부모만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1:1입니다

질문의 전제대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상속인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① 부(父) 2분의 1

② 모(母) 2분의 1

이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각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5.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채권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① 부모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② 한정승인을 한 경우

③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소송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만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부모 두 사람만이 유일한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이므로 대여금채무도 원칙적으로 각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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